본문 시작
(필독)2022-2학기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안내
- 나노화학소재공학전공
- 조회 : 1292
- 등록일 : 2022-08-25
코로나 19관련 출석인정 안내를 아래와 같이 하오니 해당학생들을 아래와 같이 제출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료가 미비할 시 출석인정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학생들은 코로나 19 격리대상자 결과나오면 바로 학과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043-841-5421)
가. 출석인정 범위
□ 코로나-19 관련 ① 자가키트검사 양성 후 RAT(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검사 대기기간, ② RAT 또는 PCR검사 당일 및 PCR검사 결과 대기기간,
③ 자가격리기간(7일*, 격리 해제 후 통학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 포함)
* 격리기간은 질병관리청 기준에 따름(현재기준 7일)
※ 예방접종으로 인한 결석은 출석인정 불가
□ 제출자료
① 자가키트검사 양성: 날짜, 이름 작성하여 촬영 후 제출[필수조건: 당일 또는 다음날까지 RAT 또는 PCR검사 실시]
② RAT, PCR검사 당일 및 PCR검사 결과 대기기간: 결과 통보 내용(문자 등) 캡처 후 제출[음성, 양성과 관련 없이 인정]
③ 자가격리기간: 격리 안내 문자 캡처 후 제출
→ 격리 해제 후 통학시간: 학과(전공) 확인
※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여 출석인정을 받을 경우 출석 취소 및 징계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
나. 행정사항: (학생)해당 제출자료 및 결석사유서(출석인정원) 학과 승인 후 제출 → 학생과 승인
그리고 재학생들은 코로나 19 격리대상자 결과나오면 바로 학과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043-841-5421)
가. 출석인정 범위
□ 코로나-19 관련 ① 자가키트검사 양성 후 RAT(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검사 대기기간, ② RAT 또는 PCR검사 당일 및 PCR검사 결과 대기기간,
③ 자가격리기간(7일*, 격리 해제 후 통학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 포함)
* 격리기간은 질병관리청 기준에 따름(현재기준 7일)
※ 예방접종으로 인한 결석은 출석인정 불가
□ 제출자료
① 자가키트검사 양성: 날짜, 이름 작성하여 촬영 후 제출[필수조건: 당일 또는 다음날까지 RAT 또는 PCR검사 실시]
② RAT, PCR검사 당일 및 PCR검사 결과 대기기간: 결과 통보 내용(문자 등) 캡처 후 제출[음성, 양성과 관련 없이 인정]
③ 자가격리기간: 격리 안내 문자 캡처 후 제출
→ 격리 해제 후 통학시간: 학과(전공) 확인
※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여 출석인정을 받을 경우 출석 취소 및 징계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
나. 행정사항: (학생)해당 제출자료 및 결석사유서(출석인정원) 학과 승인 후 제출 → 학생과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