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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학기 수강신청 교과목 철회 신청 안내

  • 나노화학소재공학전공
  • 조회 : 942
  • 등록일 : 2022-09-13
붙임1_2022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교과목의 철회 신청 안내.hwp ( 76 kb)
1. 관련
가. 학사운영규정 제56조(수강신청 교과목의 철회)
나. 원격수업 운영지침 제16조(수강료)

2. 2022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교과목 중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교과목에 대하여 수강신청 교과목의 철회 신청을 안내하오니 각 학부(과)에서는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지도교수의 지도 및 확인을 받아 철회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재학생
나. 신청기간 및 신청범위
1) 신청기간
- 일반교과목: 2022. 10. 3.(월) 10:00 ~ 10. 14.(금) 18:00→등록금 환불불가
- OCU교과목: 2022.8.29.(월)10:00~10.7.(금)18:00→시스템 사용료 환불가능
2022.10.8.(토)10:00~10.14.(금)18:00→시스템 사용료 환불불가
2) 신청범위: 3과목 이내(철회 후 수강하는 교과목은 1과목이상 되어야 함)
다. 신청방법: 통합정보 → 학부생 → 수업성적 → 수강철회신청(본인)
라. 철회승인: 신청마감 후 소속학과 확인 및 검토 → 최종 철회 승인(10월말 예정)
마. 행정사항
- 일반교과목: 등록금 납부 후 수강의사가 없는 과목을 철회하지 않고 수강신청되어 있을 경우 ‘F학점’처리되므로 철회기간(10.14. 18:00)까지 철회신청
- OCU교과목: 시스템사용료 미납부 후 수강의사가 없는 과목을 철회하지 않고 수강신청되어 있을 경우 ‘F학점’처리되므로 OCU 철회기간(~10.7. 18:00)까지 철회신청

기타사항 :
1. 성적장학금 기준 관련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PASS과목을 제외하고 12학점 이상이며 평점평균 2.8 이상인 학생 중 F학점 과목이 없는 학생" 수강철회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바람
2. 필수교양, 전공필수, 졸업요건 등 확인 후 철회

붙임 1. 2022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교과목의 철회 신청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