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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사운영 규정 개정 알림
- 나노화학소재공학과
- 조회 : 490
- 등록일 : 2024-04-09
1. 관련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3(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조치)
나.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학사운영 규정(제523호, 2024. 02. 29)
2.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한 출결, 성적처리 및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도록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학사운영 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음을 안내하오니 이와 관련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사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제68조(휴․결강과 강의시간 변경)
⑦ 예비군 훈련 참여로 수업 보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과목 담당교원(겸임교원 등 포함)은 수업 보충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74조(시험 실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추가시험은 질병, 예비군 훈련 참여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이 있을 때 실시할 수 있다.
제77조(출석인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증빙서류를 접수하여 수업일수 4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제11호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11. 「예비군법」 제6조에 따라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기간
제80조(성적의 처리 및 공개)
⑧ 교과목 담당교원(겸임교원 등 포함)은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한 각종 시험, 과제물 및 출석 등을 평가함에 있어 불리하게 성적을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3(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조치)
나.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학사운영 규정(제523호, 2024. 02. 29)
2.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한 출결, 성적처리 및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도록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학사운영 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음을 안내하오니 이와 관련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사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제68조(휴․결강과 강의시간 변경)
⑦ 예비군 훈련 참여로 수업 보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과목 담당교원(겸임교원 등 포함)은 수업 보충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74조(시험 실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추가시험은 질병, 예비군 훈련 참여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이 있을 때 실시할 수 있다.
제77조(출석인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증빙서류를 접수하여 수업일수 4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제11호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11. 「예비군법」 제6조에 따라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기간
제80조(성적의 처리 및 공개)
⑧ 교과목 담당교원(겸임교원 등 포함)은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한 각종 시험, 과제물 및 출석 등을 평가함에 있어 불리하게 성적을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