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학과소개

본문 시작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사운영 규정 개정 알림

  • 나노화학소재공학과
  • 조회 : 490
  • 등록일 : 2024-04-09
1. 관련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3(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조치)
나.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학사운영 규정(제523호, 2024. 02. 29)

2.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한 출결, 성적처리 및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도록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학사운영 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음을 안내하오니 이와 관련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사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제68조(휴․결강과 강의시간 변경)
⑦ 예비군 훈련 참여로 수업 보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과목 담당교원(겸임교원 등 포함)은 수업 보충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74조(시험 실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추가시험은 질병, 예비군 훈련 참여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이 있을 때 실시할 수 있다.
제77조(출석인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증빙서류를 접수하여 수업일수 4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제11호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11. 「예비군법」 제6조에 따라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기간
제80조(성적의 처리 및 공개)
⑧ 교과목 담당교원(겸임교원 등 포함)은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한 각종 시험, 과제물 및 출석 등을 평가함에 있어 불리하게 성적을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