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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안내
- 나노화학소재공학과
- 조회 : 629
- 등록일 : 2024-08-29
1. 관련
가.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제77조(출석인정)
나. 2024년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리지침(질병관리청, 2024. 8. 16.)
다.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5414(2024. 8. 21.,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대학용) 안내」”)
2. 코로나19 격리 권고 전환(5일 권고 →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시 까지 권고) 및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대학용)을 반영한 출석인정 범위 및 행정사항에 대해 다음와 같이 안내하오니 교과목 담당 교원 및 수강학생들에게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출석인정 범위
□ 코로나-19 관련 ① 병원에서 실시한 RAT검사 당일 및 검사 결과 대기기간,
② 자가격리 권고기간(의사 진단서 등에 명시된 기간)
□ 제출자료
① RAT검사 당일 및 검사 결과 대기기간: 결과 통보 확인서 제출[음성, 양성과 관련 없이 인정]
② 자가격리 권고기간: 격리 권고 기간이 명시된 의사소견서, 진단서 등
나. 행정사항: (학생)해당 제출자료 및 출석인정신청서 학과 승인 후 제출 → 학생과 승인. 끝.
가.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제77조(출석인정)
나. 2024년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리지침(질병관리청, 2024. 8. 16.)
다.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5414(2024. 8. 21.,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대학용) 안내」”)
2. 코로나19 격리 권고 전환(5일 권고 →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시 까지 권고) 및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대학용)을 반영한 출석인정 범위 및 행정사항에 대해 다음와 같이 안내하오니 교과목 담당 교원 및 수강학생들에게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출석인정 범위
□ 코로나-19 관련 ① 병원에서 실시한 RAT검사 당일 및 검사 결과 대기기간,
② 자가격리 권고기간(의사 진단서 등에 명시된 기간)
□ 제출자료
① RAT검사 당일 및 검사 결과 대기기간: 결과 통보 확인서 제출[음성, 양성과 관련 없이 인정]
② 자가격리 권고기간: 격리 권고 기간이 명시된 의사소견서, 진단서 등
나. 행정사항: (학생)해당 제출자료 및 출석인정신청서 학과 승인 후 제출 → 학생과 승인.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