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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6 17:00까지)2025학년도 신입생 학점 신청 안내
- 나노화학소재공학과
- 조회 : 132
- 등록일 : 2025-02-27
1. 관련
가.「고등교육법」제23조(학점의 인정 등),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학점인정)
나. 한국교통대학교 학칙 제66조 제3항 제5호「학점취득 특별시험에 합격한 경우」
2. 2025학년도 신입생에 한하여 입학 전 취득한 공인자격증에 대한 학점인정을 통해 기초교과목 수강 없이 상위교과목 수강 기회를 부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학점인정 신청을 안내하오니 수강지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2025학년도 신입생(1학년)
나. 공인자격증 종목 및 학점인정 교과목: 붙임문서 참조
-「자격기본법」국가자격 시행기관과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 시행기관에서 발급한 자격해당
- 공인자격증은 2023. 3. 1. ~ 2025. 2. 28. 기간 내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 학점인정 교과목(학점): 실용영어(2), 중국어실용회화(2), 컴퓨터활용(2)
※학점인정 교과목은 수강신청에서 제외, 수강신청한 경우 학점인정 신청은 자동 취소처리 되며, 1학기 성적확정일 성적표 반영예정
다. 제출서류: 신입생 학점인정 신청서, 자격증 사본, 수강확인부 각 1부.
라. 제출기간: 2025. 3. 4.(화) ~ 3. 7.(금) 17:00까지
마. 제출장소: 학사관리과(본교), 제3행정실(증평캠퍼스), 제4행정실(의왕캠퍼스)
- 각 캠퍼스 접수 후 담당자 코러스 메일송부
바. 확정(예정): 2025 3. 13.(목) 소속학과(부) 학점인정 대상자 안내
붙임 2025학년도 신입생 학점인정 신청 안내문(신청서 서식포함) 1부. 끝.
가.「고등교육법」제23조(학점의 인정 등),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학점인정)
나. 한국교통대학교 학칙 제66조 제3항 제5호「학점취득 특별시험에 합격한 경우」
2. 2025학년도 신입생에 한하여 입학 전 취득한 공인자격증에 대한 학점인정을 통해 기초교과목 수강 없이 상위교과목 수강 기회를 부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학점인정 신청을 안내하오니 수강지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2025학년도 신입생(1학년)
나. 공인자격증 종목 및 학점인정 교과목: 붙임문서 참조
-「자격기본법」국가자격 시행기관과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 시행기관에서 발급한 자격해당
- 공인자격증은 2023. 3. 1. ~ 2025. 2. 28. 기간 내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 학점인정 교과목(학점): 실용영어(2), 중국어실용회화(2), 컴퓨터활용(2)
※학점인정 교과목은 수강신청에서 제외, 수강신청한 경우 학점인정 신청은 자동 취소처리 되며, 1학기 성적확정일 성적표 반영예정
다. 제출서류: 신입생 학점인정 신청서, 자격증 사본, 수강확인부 각 1부.
라. 제출기간: 2025. 3. 4.(화) ~ 3. 7.(금) 17:00까지
마. 제출장소: 학사관리과(본교), 제3행정실(증평캠퍼스), 제4행정실(의왕캠퍼스)
- 각 캠퍼스 접수 후 담당자 코러스 메일송부
바. 확정(예정): 2025 3. 13.(목) 소속학과(부) 학점인정 대상자 안내
붙임 2025학년도 신입생 학점인정 신청 안내문(신청서 서식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