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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이수교육) 2025학년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정기 안전교육(온라인) 실시 안내
- 나노화학소재공학과
- 조회 : 138
- 등록일 : 2025-03-05
나노화학소재공학과 재학생들에게 알립니다.
2025-1학기 연구활동 종사자 정기 안전교육(온라인) 실시하오니 필히 기한내 완료 바랍니다.
안전교육 미실시자는 2025-2학기 수강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2.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실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2025년 1학기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하오니 해당 학과, 전공 및 부서에서는 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 연구활동 수행 또는 연구실을 보유·사용하고 있는 학과·전공·부서의 연구활동종사자
나. 교육기간 및 시간 : 2025. 3. 4. ~ 6. 30. 6시간 또는 3시간(학과별 차등)
※ 교육 대상자 및 대상자별 교육시간 세부내용 [붙임1] 참조
다. 교육방법 :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 [붙임2~3] 참조
라. 협조사항 : 학과, 전공 및 부서별 안전교육 실시 사항을 교육 대상자에게 안내하여 이수 독려
※ 특히 외국인 학생이 누락되지 않도록 협조
마. 참고사항
1) ’20년도부터 교육부에서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사업” 등 국가지원금 예산에 안전교육 이수율 반영 중 (이수율 저조로 우리대학교가 국고예산 확보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 요청 드림)
※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사업” 단과대학 예산 배분 시 교육 이수율 85% 이상 학과·전공수 반영
2) 교육 이수율 80% 미만 학과·전공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 시 시정명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불이익 발생
3) 실험실 안전환경 기반조성사업, 안전용품 구매 시 안전교육 이수율이 높은 순으로 우선 집행 예정
붙임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1부.
2025-1학기 연구활동 종사자 정기 안전교육(온라인) 실시하오니 필히 기한내 완료 바랍니다.
안전교육 미실시자는 2025-2학기 수강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2.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실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2025년 1학기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하오니 해당 학과, 전공 및 부서에서는 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 연구활동 수행 또는 연구실을 보유·사용하고 있는 학과·전공·부서의 연구활동종사자
나. 교육기간 및 시간 : 2025. 3. 4. ~ 6. 30. 6시간 또는 3시간(학과별 차등)
※ 교육 대상자 및 대상자별 교육시간 세부내용 [붙임1] 참조
다. 교육방법 :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 [붙임2~3] 참조
라. 협조사항 : 학과, 전공 및 부서별 안전교육 실시 사항을 교육 대상자에게 안내하여 이수 독려
※ 특히 외국인 학생이 누락되지 않도록 협조
마. 참고사항
1) ’20년도부터 교육부에서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사업” 등 국가지원금 예산에 안전교육 이수율 반영 중 (이수율 저조로 우리대학교가 국고예산 확보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 요청 드림)
※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사업” 단과대학 예산 배분 시 교육 이수율 85% 이상 학과·전공수 반영
2) 교육 이수율 80% 미만 학과·전공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 시 시정명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불이익 발생
3) 실험실 안전환경 기반조성사업, 안전용품 구매 시 안전교육 이수율이 높은 순으로 우선 집행 예정
붙임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