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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본부]2024-1 외국인학생 성폭력예방교육 및 한국법령이해교육 안내

  • 한국어문학과
  • 조회 : 86
  • 등록일 : 2024-04-29
외국인 학생 성폭력 예방 교육 및 한국 법령 이해 교육 수강 매뉴얼(학생용).hwp ( 2,586 kb)
국제교류본부에서는 우리 대학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예방교육」 및 「한국 법령 이해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우리학과 외국인 학생 전원은 기한내 수강(시청) 바랍니다.


가. 수강기간 : ‘24. 4. 24.(수) ~ ‘24. 5. 10.(금)

나. 필수 수강 대상자 : 외국인 재학생(학부생, 대학원생) 전체(교환학생 제외)
※ 교육부 주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기관 평가 항목임

다. 수강과목 ※ 2개 강좌 모두 이수해야 함
- 외국인 학생을 위한 성폭력 예방 교육 / 약 01:40 / 60분 이상 수강 시 수료 인정 / 영상 자막 제공 3개 언어 : 한국어, 영어, 중국어
- 외국인 학생을 위한 한국 법령 이해 교육 / 약 20분 / 영상 자막 제공 7개 언어 : 한국어, 영어, 우즈벡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태국어

라. 교육방법 : 온라인 교육

마. 수강방법 : 온라인 수강[대학교육혁신원 e-Campus) 통합로그인 ‣ [강의실] 입장 ⇨ 강의 리스트에서 수강 과목 확인 ‣ 클릭하여 강좌 접속 ‣ 수강(“붙임목록 1” 참조)]



붙임
외국인 학생 대상 「성폭력예방교육」 및 「한국 법령 이해 교육」 수강 매뉴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