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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학생]출석인정(공결) 기준 및 제출서류 변경 안내

  • 한국어문학과
  • 조회 : 2135
  • 등록일 : 2023-12-18
1. 출석인정범위 및 제출서류.png ( 71 kb)
2. 출석인정신청서(서식).hwp ( 58 kb)
3. 학사운영규정 제77조(출석인정).hwpx ( 33 kb)
출석인정(공결) 기준 및 제출서류가 개정 및 변경되었으니 해당학생은 확인하시고
공결사항 발생 시 적정기간 내(사유발생 후 1주이내 권장) 신청바랍니다.
★ 기말고사 기간에 공결 업로드 시 성적 처리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소 기말고사 시작 전까지 꼭!!! 신청 바랍니다.


■ 제출장소: 학과사무실 경유 후(지도교수님+학과장님 도장 혹은 서명 필요), 종합강의동(W5) 1층 학생과 제출

■ 제출서류: 출석인정신청서(지도교수+학과장 승인 필수) 및 해당사유 제출서류 (첨부표 확인)

■ 출석인정 절차
(1) 수업담당 교수님께 결석사유 말씀드리기
(2) 출석인정원+증빙자료 지참해 학과사무실 방문(사유발생 후 1주이내 권장/학기말에는 최소 기말고사 시작기간 전까지)
(3) 학과사무실에서 지도교수님+학과장님 인장을 받아 학생과(종합강의동1층)로 제출
(4) 학생과에서 접수 및 승인처리
(5) 수업담당 교수님이 시스템에서 직접 확인

*학생과에서 취합하여 처리하므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제출바람
*특히 교양과목 등 타학과 개설교과목은 공결처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학생이 담당교수님께 상황 설명 필요

■ 출석인정 범위 및 증빙자료 범위는 첨부표를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