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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해외직구 전자기기 중고거래 유의사항 안내

  • 한국어문학과
  • 조회 : 7
  • 등록일 : 2026-03-16
방송통신기자재등 적합성평가 리플릿.pdf ( 1,359 kb)
적합성평가 제도 홍보 포스터.jpg ( 141 kb)
태블릿PC, 블루투스 이어폰, 키보드 등 국내에서 유통되는 전자기기(방송통신기자재)는 적합성평가(KC전파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해외직구 대중화 등 흐름에 맞춰 개인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한 전자기기는 1인당 1대까지 적합성평가가 면제*됩니다.
*다만, 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개인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전자기기라도 국내에 반입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기기를 중고나라 등을 통해 재판매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에,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제도 리플릿 및 홍보 포스터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우리대학 학생들은 적합성평가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숙지바랍니다.



학과 게시판에 게시 및 공람 등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방송통신가자재 적합성평가 리플릿 1부.
2. 적합성평가 제도 홍보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