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커뮤니티

본문 시작

졸업자격인증제 적용 제외자(졸업 전 취업한 학생 포함) 안내

  • 한국어문학과
  • 조회 : 30
  • 등록일 : 2025-09-15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졸업자격인증제 운영 지침 (2024. 9. 26. 지침 제573호).hwp ( 982 kb)
졸업자격인증제(전인적/글로컬/창의인증) 적용 제외자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들은 참고바랍니다.


[졸업자격인증제는 2019학년도 신입생과 2021학년도 편입생부터 주전공에 대해서 적용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학습구분이 야간인 학생(우리과 해당없음)
2. 외국인 학생
3. 장애인 학생
4. 계약학과 학생(우리과 해당없음)
5. 졸업 전 취업한 학생(4대 보험 가입자)
6. 4학년 편입생 <개정 2021. 8. 30.>
7. 학·석사연계과정 학생


※ 졸업 전 취업한 학생(4대 보험 가입자) 제출서류: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정부24에서 발급가능)
※ 졸업 전 취업했던 학생일지라도 수업기간 중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 수업참여 및 졸업인증자격을 이수해야 함.
※ 졸업자격인증제 해당자는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별도신청하거나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함.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이 아니니 명심바람.




붙임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졸업자격인증제 운영 지침 (2024. 9. 26. 지침 제573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