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2020학년도 신입생 학점인정제도 안내(국가 공인 어학성적 및 컴퓨터 관련 자격증 제출)
- 간호학과
- 조회 : 802
- 등록일 : 2020-02-27
1. 개 요
- 신입생이 학기 개시 전에 국가가 공인한 외국어 성적인증서 또는 컴퓨터 관련 자격증의 제출을 통해 미리 학점을 취득하여 기초 교과목 수강 없이 상위 교과목의 수강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제도임
2. 신청대상: 2020학년도 신입생
3. 2020학년도 신입생 학점인정 변경 사유
- 관련근거:「고등교육법」제23조(학점의 인정 등),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학점인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학점인정 대상학교 등)
- 학점인정의 대상이 되는 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시행기관과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 시행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이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기존에 인정하던 외국어 관련 등록민간자격을 공인민간자격으로 대체하여 시행하여야 함
- 따라서 국가 공인 외국어 성적인증서 및 컴퓨터 관련 자격증 제출을 통한 2020학년도 신입생 학점인정 계획안이 다음과 같이 변경 시행됨
※ 변경 내용
인정 교양교과목 (학점) |
이수구분 |
인정 자격명 |
변경/폐지 사유 |
|
기존 (2019년) |
변경 (2020년~ ) |
|||
실용영어 (3) |
대학필수 교양 |
TOEIC (등록민간자격) |
TEPS New TEPS FLEX듣기/읽기(영어) |
등록민간자격을 공인민간자격으로 대체 |
실용중국어 (3) |
교양 |
신HSK (등록민간자격) |
FLEX듣기/읽기(중국어) |
등록민간자격을 공인민간자격으로 대체 |
초급 영어회화 (3) |
교양 |
TOEIC SPEAKING (등록민간자격) |
폐지 |
TOEIC SPEAKING이 공인민간자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폐지 |
컴퓨터활용 (2) |
대학필수 교양 |
컴퓨터활용능력 PC활용능력평가시험 (PCT) ITQ정보기술자격시험 e-Test |
컴퓨터활용능력 |
‘컴퓨터활용능력’ 외 3개의 자격 역시 국가자격 또는 공인민간자격에는 해당하나, 자격 수준이 학점 인정 수준에 미달하여 미인정 |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시행기관과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 시행기관을 자격발급기관으로 하는 자격에 한하여 학점 인정
4. 내 용: 국가 공인 외국어 성적인증서 및 컴퓨터 관련 자격증 제출
- 제출기간: 2020. 3. 24.(화) 18:00까지
- 제출자료: 외국어 성적인증서, 컴퓨터 관련 자격증 스캔파일
- 제출방법: 해당 학생 - 소속 학과 제출 → 학과 - 취합 후 학사관리과로 공문 제출
- 인정 교양과목별 학점 및 성적취득 기준
교양과목명 |
자격명 |
자격발급기관 |
등급(점수) |
학점 |
등급(성적) |
비고 |
실용영어 |
TEPS |
(재)서울대학교 발전기금 |
1+, 1 (801~990) |
3 |
A+ (95) |
|
2+, 2 (601~800) |
A0 (90) |
|
||||
New TEPS |
(재)서울대학교 발전기금 |
1+, 1 (453~600) |
A+ (95) |
|
||
2+, 2 (327~452) |
A0 (90) |
|
||||
FLEX 듣기/읽기 (영어) |
대한상공 회의소 |
1A, 1B (901~1000) |
A+ (95) |
|
||
1C, 2A (776~900) |
A0 (90) |
|
||||
실용중국어 |
FLEX 듣기/읽기 (중국어) |
대한상공 회의소 |
1A, 1B (901~1000) |
3 |
A+ (95) |
|
1C, 2A (776~900) |
A0 (90) |
|
||||
컴퓨터활용 |
컴퓨터 활용능력 |
대한상공 회의소 |
1급 |
2 |
A+ (95) |
|
2급 |
A0 (90) |
- 자격 취득일: 2018. 3. 1. 이후 자격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5. 결과 발표(예정): 2020. 3. 27.(금) 16:00 ∼
- 해당학과로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