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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신입생 학점인정제도 안내(국가 공인 어학성적 및 컴퓨터 관련 자격증 제출)

  • 간호학과
  • 조회 : 802
  • 등록일 : 2020-02-27

1. 개 요

 - 신입생이 학기 개시 전에 국가가 공인한 외국어 성적인증서 또는 컴퓨터 관련 자격증의 제출을 통해 미리 학점을 취득하여 기초 교과목 수강 없이 상위 교과목의 수강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제도임


2. 신청대상: 2020학년도 신입생


3. 2020학년도 신입생 학점인정 변경 사유

 - 관련근거:「고등교육법」제23조(학점의 인정 등),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학점인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학점인정 대상학교 등)

 - 학점인정의 대상이 되는 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시행기관과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 시행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이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기존에 인정하던 외국어 관련 등록민간자격을 공인민간자격으로 대체하여 시행하여야 함

 - 따라서 국가 공인 외국어 성적인증서 및 컴퓨터 관련 자격증 제출을 통한 2020학년도 신입생 학점인정 계획안이 다음과 같이 변경 시행됨

변경 내용

인정 교양교과목

(학점)

이수구분

인정 자격명

변경/폐지 사유

기존 (2019)

변경 (2020~ )

실용영어

(3)

대학필수

교양

TOEIC

(등록민간자격)

TEPS

New TEPS

FLEX듣기/읽기(영어)

등록민간자격을

공인민간자격으로 대체

실용중국어

(3)

교양

HSK

(등록민간자격)

FLEX듣기/읽기(중국어)

등록민간자격을

공인민간자격으로 대체

초급

영어회화

(3)

교양

TOEIC SPEAKING

(등록민간자격)

폐지

TOEIC SPEAKING이 공인민간자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폐지

컴퓨터활용

(2)

대학필수

교양

컴퓨터활용능력

PC활용능력평가시험

(PCT)

ITQ정보기술자격시험

e-Test

컴퓨터활용능력

컴퓨터활용능력3개의

자격 역시 국가자격 또는

공인민간자격에는 해당하나,

자격 수준이 학점 인정 수준에

미달하여 미인정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시행기관과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 시행기관을 자격발급기관으로 하는 자격에 한하여 학점 인정

4. 내 용: 국가 공인 외국어 성적인증서 및 컴퓨터 관련 자격증 제출

  - 제출기간: 2020. 3. 24.() 18:00까지

  - 제출자료: 외국어 성적인증서, 컴퓨터 관련 자격증 스캔파일

  - 제출방법: 해당 학생 - 소속 학과 제출 → 학과 - 취합 후 학사관리과로 공문 제출

  - 인정 교양과목별 학점 및 성적취득 기준

교양과목명

자격명

자격발급기관

등급(점수)

학점

등급(성적)

비고

실용영어

TEPS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1+, 1

(801~990)

3

A+ (95)

 

2+, 2

(601~800)

A0 (90)

 

New TEPS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1+, 1

(453~600)

A+ (95)

 

2+, 2

(327~452)

A0 (90)

 

FLEX

듣기/읽기

(영어)

대한상공

회의소

1A, 1B

(901~1000)

A+ (95)

 

1C, 2A

(776~900)

A0 (90)

 

실용중국어

FLEX

듣기/읽기

(중국어)

대한상공

회의소

1A, 1B

(901~1000)

3

A+ (95)

 

1C, 2A

(776~900)

A0 (90)

 

컴퓨터활용

컴퓨터

활용능력

대한상공

회의소

1

2

A+ (95)

 

2

A0 (90)

 

  - 자격 취득일: 2018. 3. 1. 이후 자격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5. 결과 발표(예정): 2020. 3. 27.(금)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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