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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신입생 학습경험 인정 제도(RPL) 신청 안내

  • 건설환경융합공학과
  • 조회 : 1017
  • 등록일 : 2023-04-06
1. 직무기술서.hwp ( 22 kb)
2. 건설환경융합공학과 학습경험인정 자격증 목록.hwp ( 33 kb)
건설환경융합공학과는 『학습경험 인정제도 (RPL) 운영』지침에 따라 학점 인정을 하고자 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3.04.06.(목) ~ 04.12.(수)
· 학과 해당 자격증 확인(붙임2) 제출(건설, 토목, 환경 관련)

2. 대상자 : 건설환경융합공학과 1학년 신입생

3. 신청방법 : 메일 제출 별도 안내(오픈단톡방), 알집으로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제출
- 예시) 1. 자격증, 2. 산업체 경력 관련 서류(pdf로 하나의 파일) 3.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 3개의 파일 모두 위와 같은 파일명으로 하나의 알집으로 묶어 제출

4. 유의사항
- 증빙서류는 원본 서류 스캔본에 한함(사진촬영 X)
- 인정 학점은 최대 24학점으로 초과 불가
- 서류는 4.6.(목)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건설기술인협회 증명서 이외에 산업체 경력의 경우 직무기술서(붙임 2)를 필수로 첨부해야함(각 회사별로 개별 제출)
- 기간이 넘을 경우 나중에 신청이 불가합니다.(학습경험인정제도는 딱 한번 기회가 있습니다. 신입생일경우 1번)

6. 제출서류 목록
- 자격증 - 제출서류 :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 자격증 스캔 사본
- 산업체경력 - 제출서류 : 건설기술인협회경력증명서 / 이외 건설기술인 협회 등록이 안된 기업: 직무기술서 + 건강보험득실확인서or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원 /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직무기술서 + 사업자등록증과 납세증명서(홈택스 출력)
- 국내 대학(폴리텍, 전문대, 2~4년제) 관련 : 성적증명서 or 이수증명서(졸업증명서X)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 된 서류만 가능합니다.

문의 : 043-849-1732 학과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