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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학기 중간고사 대면시험 시 유의사항 안내

  • 복지·경영학과
  • 조회 : 342
  • 등록일 : 2022-04-13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면 시험 참여 학생 유의사항(학과 안내).hwp ( 18 kb)
학사운영규정 별지 제21호 서식_추가시험신청서.hwp ( 14 kb)
코로나19로 인한 2022-1학기 중간고사 대면시험 시 유증상자가 발생할 경우 조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대면시험 참여 전(前) 학생이 다음 하나에 해당될 경우 시험 참여 제한
1) 시험일 현재 37.5도 이상의 발열이 있거나 열감, 기침, 인후통, 전신 근육통(몸살), 호흡곤란, 미각 및 후각 상실 증상 등이 있는 경우
2) 최근 14일 이내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해외에서 입국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공항이나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으로 나온 경우 응시 가능
3) 최근 14일 이내 확진자 발생지역(장소)을 방문한 경우
4) 본인이 자가격리 중이거나 자가격리자와 동거 중인 경우
나. 해당 시험 참여 제한자는 소속학과에 유선으로 우선 통보하고 학사운영규정 별지 제21호서식의 추가시험신청서(붙임2 참조)를 작성(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소속학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 관련 증빙서류: 입국사실증명서, 검사소견서, 격리해제증명서, 병원진료확인서 또는 약국처방전, 자가격리통지서
- 관련근거: 학사운영규정 제75조(정기시험 결시학생의 추가시험)
- 제출방식: 직접 제출이나 등기 제출 또는 스캔파일을 첨부하여 이메일 제출
- 제출시기: 격리 해제 즉시 제출


붙임 1.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2022-1학기 중간고사 대면시험 참여 학생 유의사항 1부
2. 학사운영규정 별지 제21호 서식_추가시험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