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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수업 결석에 따른 출석인정 안내입니다.
- 복지·경영학과
- 조회 : 451
- 등록일 : 2020-11-02
대면수업 전환에 따라 출석인정 범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가능한 본인의 대면수업일 시작 전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1. COVID-19로 인한 공인결석 신청 대상
가. COVID-19 의심증상 관련자(해당학생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후 등교하면 안됨)
① 37.5도 이상의 발열이 있거나, 열감, 기침, 인후통, 전신 근육통(몸살), 호흡곤란, 미각 및 후각 상실 증상 등이 있는 경우
② 최근 14일 이내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해외에서 입국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단, 공항이나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으로 나온 경우 수업 참여 가능)
③ 최근 14일 이내 확진자 발생지역(장소)을 방문한 경우
④ 본인이 자가격리 중이거나 자가격리자와 동거 중인 경우
나. 제출서류 : 입국사실증명서, 검사소견서, 격리해제증명서, 병원진료확인서 또는 약국처방전, 자가격리통지서
다. 제출방법 : 직접제출, 등기 제출 또는 스캔파일 첨부하여 이메일 제출(ejlee42@ut.ac.kr)
라. 제출기한: 가능한 수업 1일전 제출
2. 기타 대면수업 결석 출석인정 신청 대상
가. 대면수업 출석인정 방법(초과근무 등 회사업무로 인한 결석자)
- 학생은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결석 전에 반드시 연락 바람.
- 결석한 학생은 대면수업 중에 녹화한 수업영상을 E-Campus에서 기한내에 시청하여야 함.
나. 제출서류 : 해당 회사의 초과근무 등 관련 증빙서류
다. 제출방법: 직접제출, 등기제출 또는 스캔파일 첨부하여 이메일 제출
라. 제출기한: 가능한 수업 1일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