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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재학생 폭력예방교육(법정의무교육) 미이수자 알림 및 교육 실시 안내

  • 복지·경영학과
  • 조회 : 381
  • 등록일 : 2021-12-02
2021년 재학생 폭력예방교육 실시 방법 안내.pdf ( 490 kb)
양성평등상담소에서는 “2021년 재학생 폭력예방교육(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였으며, 현재 학생 참여율이
50%미만으로 확인되어 불가피하게 미이수자를 안내하고 기간을 연장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하오니 미이수자 재학생분들은 교육을 모두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 지정 : 학생참여율 50%미만)

가. 건 명 : 2021년 재학생 폭력예방교육
나. 교육기간 : 2021. 9. 17.(금) ~ 12. 19.(일)
다. 교육대상 : 재학생(대학원생, 유학생 포함) * 2021. 4. 1. 기준
라. 교육내용 :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사전-사후검사, 만족도 조사 실시 포함)
마. 교육방법 : e-Campus를 활용한 사이버교육 실시
바. 소요시간 : 90분


붙임 : 2021년 재학생 폭력예방교육 실시 방법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