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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안내

  • 복지·경영학과
  • 조회 : 654
  • 등록일 : 2022-08-26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출석인정 범위 및 행정사항에 대해 다음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출석인정 범위

□ 코로나-19 관련 ① 자가키트 검사 양성 후 pcr검사 대기기간, ② pcr검사 당일 및 결과 대기기간, ③ 자가격리기간(7일*, 격리 해제 후 통학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 포함)
* 격리기간은 질병관리청 기준에 따름(현재기준 7일)
※ 예방접종으로 인한 결석은 출석인정 불가

□ 제출자료
① 자가키트 양성: 촬영 후 제출[필수조건: 자가키트 양성 당일 또는 다음날까지 PCR검사 실시]
② pcr검사일 및 결과 대기기간: 결과 통보 내용(문자 등) 캡처 후 제출[음성, 양성과 관련 없이 인정]
③ 자가격리기간: 격리 안내 문자 캡처 후 제출
→ 격리 해제 후 통학시간: 학과(전공) 확인

※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여 출석인정을 받을 경우 출석 취소 및 징계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

나. 행정사항: (학생)해당 제출자료 및 결석사유서(출석인정원) 학과 제출 → (학과)통합정보시스템 업로드 및 관련 서류 제출 → 학생과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