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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카드뉴스]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및 실습세미나 수업방식 변경 안내

  • 복지·경영학과
  • 조회 : 297
  • 등록일 : 2022-01-24
붙임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1.pdf ( 77 kb)
붙임 2.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hwp ( 58 kb)
붙임 3의 붙임 파일.hwp ( 156 kb)
사회복지현장실습 법적 기준 및 준수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회복지현장실습으로 인해, 실습생의 자격증 발급이 보류, 취소 되는 등 실습생들의 피해와 갈등이 발생, 이를 예방하고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1] 및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법적 기준을 안내하오니 실습에 참고 바랍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1]에 따라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시기관은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춘 실습지도자가 반드시 2명 이상 상근해야 함.

2. 실습지도자는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3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

**실습기관 선정 이후로도 실습지도자는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 보수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함.(보수교육 이수증이 나온 시점부터 실습지도 가능하며, 보수교육 미이수 시 현장실습 미인정, 실습기관 취소로 이어질 수 있음.)

3.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일 것.

4. 등록된 실습지도자의 인사변동, 실습비 변경, 실습지도자 추가 등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 기관실습을 실시해야 함.

붙임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1
2.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
3.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변경안내(카드뉴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