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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개설 전 사전실습에 대한 조치계획 알림 (재등록)

  • 복지·경영학과
  • 조회 : 355
  • 등록일 : 2022-02-26
[공문]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개설 전 사회복지실습에 대한 조치계획 알림.pdf ( 89 kb)
(공문발송)201113_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개설 전 사전실습에 대한 조치계획.hwp ( 79 kb)
사회복지 현장실습 교과목 개설 전 사전실습에 대한 조치계획 알림 관련한 공문 입니다.

<주요내용>
○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이전(2020.1.1.) 교과목 수강신청 없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현장실습을 미리 실시한 사람이 법령 시행 이후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학점을 이수한 경우
교과목 지도교수의 실습 이수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과목 이수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행정사항
○ (대상학생)동 조치에 따른 적용 대상자는 붙임 ‘사전실습 확인서’와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 기타 안내사항
- 사전실습확인서는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본을 제출할 경우 자격증 발급이 불가하오니 사전실습확인서 제출시 원본으로 제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