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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 적용기준
- 복지·경영학과
- 조회 : 606
- 등록일 : 2022-06-16
-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이수하거나 수강하고 있는 경우 : 실습시간 120시간
-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였거나 수강하고 있고,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을 2020년 1월 1일 이후 수강하고 있는 경우 : 실습시간 120시간
- 2020년 1월 1일 이후 모든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실습기간 160시간, 실습기관 : 2020년 이후 보건복지부장관 선정기관, 실습세미나 : 30시간(1회당 2시간 총 15회 이상)
** 관련 내용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공지사항 참고바랍니다**
-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였거나 수강하고 있고,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을 2020년 1월 1일 이후 수강하고 있는 경우 : 실습시간 120시간
- 2020년 1월 1일 이후 모든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실습기간 160시간, 실습기관 : 2020년 이후 보건복지부장관 선정기관, 실습세미나 : 30시간(1회당 2시간 총 15회 이상)
** 관련 내용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공지사항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