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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원(결석사유서)
- 복지·경영학과
- 조회 : 574
- 등록일 : 2022-01-26
◈ 출석인정
o 국가에서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신검)
o 총장이 승인한 행사 및 제시험에 참가할 경우
o 부모의 상을 당한 경우 5일간 : 가족관계증명서1부, 사망진단서 1부, 본인명의발급
o 조부(할아버지)/외조부(외할아버지), 조모(할머니)/외조모(외할머니)의 상을 당한 경우 3일간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부모명의발급
o 본인의 결혼인 경우 5일간
o 부모의 회갑인 경우 1일간
◈ 출석인정원 접수절차
o 증빙서류 지참하여 지도교수, 학과장 확인도장 득한 후 학생과 접수
※ 출석인정에 대한 부분을 출석이 성적에 반영되므로 최종 제출기한은 기말고사 기간 종료 이전 제출
o 국가에서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신검)
o 총장이 승인한 행사 및 제시험에 참가할 경우
o 부모의 상을 당한 경우 5일간 : 가족관계증명서1부, 사망진단서 1부, 본인명의발급
o 조부(할아버지)/외조부(외할아버지), 조모(할머니)/외조모(외할머니)의 상을 당한 경우 3일간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부모명의발급
o 본인의 결혼인 경우 5일간
o 부모의 회갑인 경우 1일간
◈ 출석인정원 접수절차
o 증빙서류 지참하여 지도교수, 학과장 확인도장 득한 후 학생과 접수
※ 출석인정에 대한 부분을 출석이 성적에 반영되므로 최종 제출기한은 기말고사 기간 종료 이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