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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우회칙

대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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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대학교 교통대학원 원우회칙

2013. 03. 02 제정

2014. 02. 21 개정

제 1 장 총칙

  •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교통대학교 교통대학원 윈우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 제2조(목적)

    회는 회원의 민주적이고 실천적인 학생 자치활동을 통하여 참 진리를 추구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인격을 함양함으로써 민주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학생 자치 활동의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설치)

    본회는 한국교통대학교 내에 둔다.

  • 제4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교 교통대학원 석사, 박사과정 재학 중인 자로 한다.

  • 제5회(권리의무)
    •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 ② 본회의 회원은 회칙 준수 및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사업 계획과 회비의 수입, 지출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갖는다.
    • ③ 본회의 모든 회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시 총회 심사 후 허위사실 이나 명예훼손행위 확인 시 적당한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사과문, 행사참여제한 등)
  • 제6조(구성)

    본회는 원우회로 구성한다.

  • 제7조(특별 기구)
    • ①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 ② 특별기구는 대표자회의 의결에 따라 설치한다.

제 2 장 총회

  • 제8조(지위)

    총회는 본회의 최고기구이다.

  • 제9조(구성)

    총회는 본회의 회원 전체로 구성한다.

  • 제10조(권한)
    • ① 총회는 본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는다.
    • ② 총회는 학생 전체와 자치 운영에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 ③ 총회는 회원 전체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를 토의 결정한다.
  • 제11조(의장)

    총회의 의장은 원우회장이 맡는다.

제 3 장 회장단

  • 제12조(지위)
    • ① 원우회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통괄하고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 신입생 석사, 박사 각1명씩 2명, 총무 1명을 원우회장이 선임한다. 부회장은 원우회장을 보좌하고 원우회장의 유고 및 궐위 시 그 직을 이어 받는다
    • ③ 총무는 원우회 회계를 담당한다.
    • ④ 원우회장, 부회장 및 총무(이하 “회장단”)는 부당하게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제13조(업무 및 권한)

    원우회장단은 다음과 같은 업무와 권한을 가진다.

    • ① 회원의 자유로운 자치활동을 보장해야 할 책임과 업무집행의 의무를 지닌다.
    • ② 전체원생총회 등의 회의 소집 및 업무를 주관한다.
    • ③ 본회의 회칙개정을 발의할 수 있으며 회의를 통하여 개정하고, 개정된 회칙은 7일 이내 공포하여야 한다.
    • ④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장단 의결을 거쳐 임시기구를 설치 할 수 있다.
    • ⑤ 기타사업의 필요시 회장단의 의결을 거쳐 추진할 수 있다.
  • 제14조(임기)

    원우회장단의 임기는 당해년도 3월 1일부터 다음년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 4 장 원우대표자회의

  • 제15조(위상)

    원우대표자회의는 중요한 결정사항 및 기본방향을 의결하는 본회 최고 의결기구이다.

  • 제16조(구성)

    우대표자회의는 윈우회회장, 부회장2인, 총무로 한다.

  • 제17조(목적)

    회원의 대의기관으로서 본회 사업의 기본방향과 중요정책결정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본회의 민주적이고 창조적이며 효율적인 운영에 그 목적으로 한다.

  • 제18조(의장)
    • ① 의장은 원우회장이 맡는다.
    • ② 원우회장이 부재한 경우에는 석사과정 부원우회장, 박사과정 부원우회장 순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게 한다.
  • 제19조(업무 및 권한)
    • ① 회칙 개정에 대한 발의 및 의결권
    • ② 본회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 의결권
    • ③ 예· 결산에 대한 심의 의결권
    • ④ 원생총회 소집 요구권
    • ⑤ 본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특별 기구 신설의결권
    • ⑥ 기타 의결을 요하는 사항
  • 제20조(소집)
    • ① 정기 총회는 매년 1회로 2월에 개최하는 것으로 한다.
    • ② 정기 총회는 대회 10일전에 임시 총회는 5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21조(의결)
    • ①정기총회는 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의결은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②정기총회 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회할 경우 회장단에 모든 사항을 위임 하는 것으로 한다.

제 5 장 졸업준비위원회

  • 제22조(구성)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라 한다.)는 원우회 구성원으로 한다.

  • 제23조(업무 및 권한)
    • ① 졸업을 앞둔 구성원들에 관련된 제반적인 업무와 사회진출에 대한 진보적인 목적을 실현함과 동시에 민주적 사회건설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 ② 기타 사항은 회칙을 따로 둔다.

제 6 장 재 정

  • 제24조(재정)
    • ① 본회의 재정은 대학원 신입생이 납부하는 학술비와 기타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 ② 필요 시 전체원생으로부터 학술비를 추가 거출 할 수 있다
  • 제25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해년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로 한다.

  • 제26조(예산편성)

    원생회의 예산안은 원우회장단이 편성하여 결정한다.

  • 제27조(결산)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장단이 정기총회시 보고 한다.

제 7 장 회칙개정

  • 제28조(발의)

    회칙 개정 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① 원우회장단에서 회칙개정이 필요한 때.
    • ② 회원의 1/5이상 발의
  • 제29조(공고)

    원우회장은 발의안을 공고한다.

  • 제30조(의결 및 공포)

    회칙 개정 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① 회칙 개정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인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개최 되지 못 하였을 때, 회장단에서 결정한다.)
    • ② 회원우회장은 개정 의결된 회칙을 공포하여야 하며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 제1조(명칭)

    제1조 본 회칙은 공포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 이상의 회칙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원우회장의 지시에 따른다.

    제3조 회칙은 2013년 1학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