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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취득 절차
01
신체검사
병원
철도안전법 제12조 (운전면허의 신체검사)
02
적성검사
한국철도공사
철도안전법 제15조 (운전적성검사)
03
교육훈련
국토교통부 지정 교육훈련기관
철도안전법 제16조 (운전교육훈련)
04
필기시험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안전법 제17조 (운전면허시험)
05
기능시험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안전법 제17조 (운전면허시험)
06
면허증 발급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안전법 제18조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운전면허 시험 합격기준
- 필기시험의 합격기준은 과목 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철도관련법의 경우 60점 이상) 총점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기능시험의 합격기준은 시험 항목 당 60점 이상 총점 평균 80점 이상 득점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