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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개발비용(학자금) 대부사업 안내

  • 대학원
  • 공통공지
  • 조회 : 1687
  • 등록일 : 2013-06-27
능력개발비용(학자금)대부사업+홍보+협조+요청.hwp ( 80 kb)
대학학자금(수정).JPG ( 1,24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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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근로복지공단 복지진흥부-3164(2013.06.26)

 

2.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용보험법 제29조(피보험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지원)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45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에 근거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대학(석·박

 

   사포함)에서 수학하는 경우 학자금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능력개발비용(학자

 

   금)대부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2013년 7월부터 2학기 학자금 대출이 시행된다 하오니 관심있는 학생들은 붙임문서및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www.workdream.net) 생활안정자금 지원 > 근로자 대학학자금 대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공문및 홍보용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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