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커뮤니티

본문 시작

2023년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이수 독려 재협조 요청

  • 시설과
  • 조회 : 637
  • 등록일 : 2023-05-08
1. 2023년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대상자 현황(230502).xlsx ( 404 kb)
2.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hwp ( 5,644 kb)
1. 관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0조 제2항 및 시설과-2462(2023.4.17.)

2. 위 호 관련, 연구활동종사자는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진행 중인 안전교육 전체 이수율이 41.7%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3. 해당 학과장, 전공주임님께서는 교육 안내문 게시, 문자 발송 등으로 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을 보유·사용하고 있는 학과, 전공 및 부서의 연구활동종사자
- (신규교육) 신규 교직원 및 신․편입생 / (정기교육) 신규교육 대상자를 제외한 교직원 및 재학생
나. 교육기한 : (신규교육) ~ 2023. 6. 2. / (정기교육) ~ 2023. 6. 30.
※ 사고대응을 위해 연구(실험)과정 초기에 교육이수 요망, 교육 대상자별 교육시간 [붙임1]참조
다. 교육방법 :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 [붙임2]참조
라. 참고사항
1) ’20년도부터 교육부에서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사업” 등 국가지원금 예산에 안전교육 이수율 반영 중
(이수율 저조로 우리대학교가 국고예산 확보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 요청 드림)
※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사업” 단과대학 예산 배분 시 교육 이수율 85% 이상 학과·전공수 반영
2) 교육 이수율 80% 미만 학과·전공은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 시 시정명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불이익 발생

붙임 1. 2023년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대상자 현황 1부.
2. 연구실 안전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