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커뮤니티

본문 시작

2022-1학기 중간고사 대면시험 시 유의사항 안내(수정)

  • 영어영문학전공
  • 조회 : 369
  • 등록일 : 2022-04-19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중간고사 대면시험 참여학생 유의사항(수정).hwp ( 16 kb)
학사운영규정 별지 제21호 서식_추가시험신청서.hwp ( 14 kb)
코로나19로 인한 2022-1학기 중간고사 대면시험 시 유증상자가 발생할 경우 조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 하오니 참고바랍니다.

가. 대면시험 참여 전(前) 학생이 다음 하나에 해당될 경우 시험 참여 제한
1) 학생 본인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격리 중인 경우(검체 체취일로부터 7일차 24:00까지)
※ 학생의 동거가족이나 동거인 확진의 경우라도 대면시험 출석 가능

2) 시험일 현재 37.5도 이상의 발열이 있거나 기침, 가래, 인후통, 전신 근육통(몸살), 호흡곤란, 미각 및 후각 상실 증상 등이 있는 경우
※ 의료기관의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권고. 진료시간 외의 경우라면 학과사무실을 거쳐 보건실 방문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시험 참여 가능 여부 안내 받을 것

나. 해당 시험 참여 제한자는 소속학과에 유선으로 우선 통보하고 학사운영규정 별지 제21호서식의 추가시험신청서(붙임2 참조)를 작성(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소속학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 관련 증빙서류: 확진 및 격리 기간에 대한 문자 또는 카톡 알림톡, 검사소견서, 격리해제증명서, 병원진료확인서 또는 약국처방전, 자가격리통지서
- 관련근거: 「한국교통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75조(정기시험 결시학생의 추가시험)
- 제출방식: 담당교원 재량으로 문자, 메일 단톡방 등을 활용하여 확인 가능, 직접 제출이나 등기 제출 또는 스캔파일을 첨부하여 이메일 제출 등
- 제출시기: 격리 해제 즉시 제출
※ 중간고사는 수시시험에 해당하나, 추가시험 관련하여 학사운영규정 제75조 준용


붙임 1.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2022-1학기 중간고사 대면시험 참여 학생 유의사항(수정) 1부
2. 학사운영규정 별지 제21호 서식_추가시험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