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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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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본회는 생활관 학생들이 자율적인 질서유지와 공동체 활동을 통하여 생활관의 환경개선과 학생들의 친목과 권익을 도모하고,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학생생활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교통대학교 의왕 생활관 사생자치회라 한다.

  • 제2조(목적)

    본회는 사생들의 자율적인 학생활동을 통하여 생활관의 자율적 발전과 사생의 친목과 권익을 도모하고,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학생 생활관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설치)

    본회는 한국교통대학교 의왕생활관 내에 둔다.

  • 제4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생활관에 입사한 한국교통대학교 의왕캠퍼스 재학생으로 하며 퇴사한자는 퇴사일로 부터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각종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운영전반에 관하여 알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 제6조(기능)

    본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사생 친목에 관한 활동
    • 학생생활관 발전 향상에 관한 활동
    • 정서함양 및 교양증진과 공동체 생활의 질서확립을 위한 자치활동
    •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관한 활동

제2장 조직

  • 제 7 조 (임원)

    본회는 공동생활에 따른 질서확립과 사생들의 문화창달을 위하여 사생대표("자치회 장"이라한다), 층대표 둘 수 있 으며 그 구성과 인원은 자치회의 제청에 따라 관장이 정한다.

  • 제 8 조 (임원의 임기)

    사생자치회장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로 하고 이하 임원의 임기는 한학기로 한다.

  • 제 9 조 (임원의 임무)

    본 회의 각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자치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고 임원회 및 사생총회의 의장이 된다.
    • 각 층별 대표는 각층의 사생을 대표하고 사생의 입출입, 야간인원점검,사생건의사항수렴 등 임무를 수행한다.
  • 제 10 조 (임원회의 구성과 기능)

    임원회는 본 회의 최고 운영기구로서 자치회장, 층별대표 구성하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각종 활동에 따른 사업계획
    • 예산편성 및 결산의 심의
    • 회칙개정 및 수정발의
    • 기타 중요한 사항을 심의결정
  • 제 11 조 (회의)

    회의는 임원회와 사생총회로 구분한다.

    • 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주 1회씩, 임시회의는 사생대표의 요청과 임원1/3이상의 발의에 의해 소집된다.
    • 사생총회는 본 회의 회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4월과 9월에 의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임원회의 요구가 있거나 회원 5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의장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 사생총회의 소집 시에는 의장이 회의 2일전에 총회를 소집하는 취지와 안건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단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 12 조 (의결)

    각 회의 의결은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3장 선거

  • 제 13 조 (선거권 및 선거방법)
    • 선거권은 생활관에 입사등록을 마친 사생에 한하여 부여하되 차 기년도 졸업예정자는 제외한다.
    • 자치회장은 회원들의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로 선출하며 임원은 회원 5인 이상의 동 의를 받은 회원 중 자치회장이 추천하는 자를 생활관장이 임명한다.
  • 제 14 조 (선거시기)

    자치회장은 해당 학년도 입사전(2월) 실시한다.

  • 제 15 조 (선거관리위원회)
    • 선거에 관한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자치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이하"선 관위"라한다)를 둔다.
    • 자치회장 선관위는 자치회장과 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회 위원장은 자치회장이 된다.
  • 제 16 조 (입후보 자격)
    • 자치회장으로 피선될 수 있는 자는 2학기 이상의 입사등록을 마친 최고학년 진급예정 회원 중에서 회원 1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자치회장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자치회장으로 피선될 수 있는 자는 전체 평균평점 또는 직전학기 평점이 B+ 이상 이 여야하고 생활관 수칙에 의한 벌점이 5점 미만이어야 한다.
    • 층별 임원으로 피선될 수 있는 자는 층별 회원 5인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자 중 자치 회장의 추천과 2학기 이상의 입사등록을 필해야 하고 생활관 수칙에 의한 벌점이 5점 미만이어야 한다.
  • 제 17 조 (선거시행세칙)

    기타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대학 학생회 선거규정을 준용하되 규정 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정한다.

제4장 탄핵

  • 제 18 조 (발의)

    자치회장 또는 층별 임원이 회칙에 반하는 업무집행과 사생생활에 엄중한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거 탄핵을 발의 할 수 있다.

    • 자치회장 : 회원 1/4이상의 연서 총회에 발의
    • 층별임원 : 층별 1/3이상의 연서 또는 관장직권으로 임원회에 발의
    • 기타임원 : 관장직권 발의
  • 제 19 조 (발의에 따른 조치)
    • 탄핵이 발의된 경우에 3일 이내에 총회 또는 임원회의를 소집하 여야 한다.
    • 탄핵 발의 안이 상정된 자치회장 또는 층별 임원은 사생총회의 의장 및 층별 대표가 될 수 없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2년 3월 1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