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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관 운영규정

실습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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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운영규정

  • 제 정(2010. 3. 1. 규정 제58호)
  • 1차 개정(2010. 5. 20. 규정 제72호)
  • 2차 개정(2012. 3. 1. 규정 제166호)
  • 전부개정(2016. 3. 3. 규정 제2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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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교통대학교(이하 “우리대학”) 공동실험실습관(이하“공실관”이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조직)

    ① 공실관에는 분석지원팀 및 산학행정지원팀을 둘 수 있다.
    ② 분석지원팀에는 연구교수, 연구원, 조교, 대학원생 및 기타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이하“분석사”라 한다.) 등을 둘 수 있고, 실험실습실 및 기자재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분석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③ 산학행정지원팀에서는 공실관 관련 사업, 대외협력, 일반행정업무를 수행한다.

  • 제3조(업무)

    공실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실관 공동기자재 운영에 관한 사항
    2. 실험실습기자재의 공동 활용 지정 및 해지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실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제4조(운영위원회)

    ① 공실관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실험실습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관장이 되고, 위원은 직전 관장과 학장이 추천한 단과대학별 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공실관 공동기자재의 구매 또는 반입품목의 선정 및 해지에 관한 사항
    • 공동기자재 폐기 및 관리전환에 관한 사항
    • 소관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 기타 공실관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5조(공동기자재의 선정 절차)

    ① 공실관의 공동기자재는 운용 취지에 부합되도록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 절차 및 평가 방법 등은 따로 정한다.
    ② 관장은 공동기자재의 선정을 위하여 기자재선정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자문위원은 관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공동기자재 구입완료일 까지로 한다.
    • 자문위원은 기자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하며, 외부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한다.

  • 제6조(실험실습기자재의 이관)

    실험실습기자재 중 제4조제5항제1호에 의거하여 공동활용 기자재로 지정되는 경우 학부(과)의 동의를 얻어 해당 기자재를 공실관으로 이전 배치할 수 있다.

  • 제7조(실험실습실 이용)

    ① 실험실습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학부(과)는 매 학기 개시 전에 이용계획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과운영은 교과목 담당교수가 직접 수행하며 지원부서는 실험실습과 관련 장부를 비치․작성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제8조(교육사업 운영)

    ① 관장은 기자재 분석 및 시험평가와 관련된 교육사업을 운영할 수 있고, 교육사업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교육사업에 필요한 교육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

  • 제9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공동기자재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우리대학 교직원이 분석하는 경우
    • 의뢰자가 직접 사용하여 분석하는 경우
    • 협력 또는 협약에 의하여 분석하는 경우
    • 재학생 및 졸업생이 창업한 기업(창업 후 5년이내)이 분석하는 경우

  • 제10조(세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부 칙(2010. 3. 1. 규정 제58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0. 5. 20. 규정 제72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2. 3. 1. 규정 제166호)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6. 3. 3. 규정 제28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