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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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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규칙 제2조와 관련하여 한국교통대학교(이하"대학교"라 한다)의 실험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실험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인명과 재산상의 안전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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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실험실을 보유하고 있는 단과대학, 학부(과), 대학원, 부속기관 및 산학협력단(이하"각 부서"라 한다)에 종사하는 교직원, 대학생, 대학원생 및 연구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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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실험실"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 등의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장비, 실험실 등 연구시설을 말한다.
- "안전관리총괄책임자"라 함은 대학의 실험실 안전관리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 과 권한이 부여된 자를 말한다.
- "연구주체의 장"이라 함은 대학의 총장을 말한다.
- "안전관리책임자"라 함은 연구실에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담당자를 직접 지휘감독하고 연구실 전체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 "안전관리부서"라 함은 연구실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안전관리총괄책임자를 보좌하고, 안전관리 담당자에게 지도 및 조언을 하는 부서를 말한다.
- "안전관리담당자"라 함은 연구실별로 연구실의 설비 및 안전관련 실무를 직접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연구 활동에 참여하여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실험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 대학생, 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교직원을 모두 포함한다.
- "안전관리"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가스폭발, 화학물질, 실험폐기물, 방사능, 미생물 노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으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 "사고"라 함은 불안전한 상태나 행동 혹은 자연적 현상에 의해 발생하여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건으로 무상해 사고와 상해를 입히는 상해사고로 구분한다.
-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를 파악하는 것으로서, 연구실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 조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 "안전진단"이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 평가를 말한다.
- "안전보호구"라 함은 사고방지 및 외부의 유해한 자극물을 차단하거나 그 영향을 감소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신체의 일부 또는 전체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2차적인 안전장비를 말한다.
- "위험물"이라 함은 화재나 폭발의 원인이 되어 인화성, 폭발성, 가연성물질, 유기과산화물, 자연발화성 산화제, 반응성 물질 등을 말한다.
-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함은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응급조치요령, 취급방법 등을 설명해 주는 자료를 말한다.
- "안전표식"이라 함은 연구실내 위험시설·기구·장비·장소·위험물질에 대한 경고나 안내사항 또는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표시된 그림·기호·문자를 포함한 형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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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안전관리총괄책임자)
① 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총장이 되고 대학의 실험실 안전관리를 총괄하며 각 부서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그 임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책임자는 각 실험실 별 정ㆍ부 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제5조(분관설치)
안전관리 총괄책임자는 실험실습실 안전관리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캠퍼스에 분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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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캠퍼스별 안전관리)
각 캠퍼스 부총장 또는 학장은 해당 캠퍼스 실험실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며, 각 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를 지휘,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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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실험실의 등록)
실험실을 새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전담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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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
① 각 부서 실험실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는 별표 1과 같다.
② 안전관리담당자는 실험실과 그 사용에 따른 안전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9조(전담부서)
실험실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는 공동실험실습관에서 담당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업무를 해당 부서에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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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안전관리부서의 임무)
①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② 연구실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주관
③ 연구실 안전교육 계획·수립하여 실시
④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진단 및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지도 및 조언 등의 역할 수행 -
제11조(안전관리규정의 게시)
① 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실험실의 안전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실험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 안전관리 조직체계 및 그 직무에 관한 사항
- 실험실 별 안전관리담당자의 임명 및 그 책임과 권한의 부여
- 주기적 안전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실험실 안전표식의 설치 또는 부착
- 사고발생 시 긴급 대처방안과 행동요령에 관한 사항
- 사고조사 및 후속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③ 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실험실 안전 환경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12조(안전교육 및 건강검진)
① 활동종사자는 실험실 사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안전교육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담당자는 해당기관의 안전교육 대상자 명단을 안전관리총괄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관리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실험실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안전교육 대상자의 교육시간은 별표 2와 같다.
⑥ 활동종사자는 별표 3의 규정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예산의 확보)
① 대학은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2퍼센트 범위 내외에서 실험실 안전관리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대학은 제1항의 안전관리 예산이 부족할 경우 기성회회계의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14조(예산의 용도 및 집행)
① 연구비에 반영된 안전관리 예산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활동종사자 및 점검자의 보험료
- 활동종사자 및 점검자의 교육훈련
- 건강검진
- 실험실의 안전을 위한 설비 및 시설의 유지ㆍ보수
- 보호 장비의 구입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기타 실험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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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보험가입 의무)
활동종사자의 상해 또는 사망에 대비하여 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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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① 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실험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획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는 별표 4와 같다.
③ 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관리 실태가 미흡한 경우 해당 안전관리담당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험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7조(실험실 안전수칙)
① 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해당 실험실의 특성에 맞는 실험실 안전수칙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담당자는 제1항의 실험실 안전수칙을 각 해당 실험실에 부착하고 그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8조(비상상황 및 사고발생시 행동요령)
① 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험실 별로 비상시 행동요령을 출입구 또는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비상상황 및 사고발생시 행동요령에는 활동종사자, 정·부 안전관리담당자, 인근 소방서 및 병원 응급실의 연락처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③ 활동종사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위험이 감지되었을 경우에 즉시 비상상황 및 사고발생시 행동요령에 따라 1차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9조(사고보고)
안전관리담당자는 실험실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별표 5의 안전관리 체계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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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실험실 안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관리총괄책임자로 하고, 위원은 실험실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위원회의 간사는 안전관리 업무담당자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2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22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한 계획 수립
2.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3. 비상상황 및 사고발생시 사고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이 규정을 위반한 자의 제재에 관한 사항
5. 기타 실험실 안전 환경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 -
제23조(시행지침)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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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0. 3. 1, 규정 제58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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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4. 2. 17. 규정 제225호)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