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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범위 및 제출서류 안내
- 학생과
- 조회 : 26490
- 등록일 : 2023-03-10
출석인정(공결) 기준 및 제출서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공결사항 발생 시 적정기간 내(사유발생 후 1주이내 권장)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말고사 기간에 공결 업로드 시 성적 처리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말고사 기간 이내에 꼭!!! 신청 바랍니다.
- 제출장소: 종합강의동(W5) 1층 학생과
- 제출서류: 출석인정신청서(지도교수, 학과장 승인 필수) 및 해당 사유 제출서류
- 인정 기준 및 제출서류
출석인정 범위 |
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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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부과된 의무 이행 |
관련 서류 (ex. 신체검사 - 신체검사 출석확인서) |
학교예비군은 학교에서 일괄 처리 (별도 제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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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 및 시험 |
학교에서 일괄 처리 (별도 제출 없음) |
단과대 체육대회 및 학과MT, 학술제는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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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
결혼 |
청첩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
대상 및 일수 등 자세한 사항은 규정(첨부파일) 참조 |
출산 |
출생증명서 등 출산 증빙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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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
입양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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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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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감염병 검사기간 및 격리기간 |
검사기간: 양성/음성 확인서 격리기간: 병원 진단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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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관련 시험(필기 및 면접 등) |
채용관련 시험 참여 증빙서류 |
4학년 재학생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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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진료 또는 입원치료 기간 |
응급실 진료, 수술, 입원치료 등 수업 참석이 불가능한 사유 증빙 서류 Ex) 응급진료: '응급진료'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견서 등 수술치료: 수술확인서 등 입원치료: 입퇴원확인서 등 |
단순질병으로 인한 진료는 해당사항 없음 |
★★ 출석인정 기간은 수업일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