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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학기 중간고사 대면시험 시 유의사항 안내

  • 학사관리과
  • 조회 : 5340
  • 등록일 : 2021-10-13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면 시험 참여 학생 유의사항(학과 안내).pdf ( 111 kb)
학사운영규정 별지 제21호 서식_추가시험신청서.hwp ( 14 kb)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2021-2학기 중간고사 대면시험 참여 학생 유의사항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간시험 기간 중 유증상자는 다음의 조치사항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면시험 참여 전 학생이 다음 하나에 해당될 경우 시험 참여가 제한됩니다.
① 시험일 현재 37.5도 이상의 발열이 있거나, 열감, 기침, 인후통, 전신근육통(몸살), 호흡곤란, 미각 및 후각 상실 증상 등이 있는 경우
② 최근 14일 이내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해외에서 입국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단, 공항이나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으로 나온
경우 시험 참여 가능)
③ 최근 14일 이내 확진자 발생지역(장소)을 방문한 경우
④ 본인이 자가격리 중이거나 자가격리자와 동거 중인 경우

2. 해당 시험 참여 제한자는 소속학과에 유선으로 우선 통보하고 (붙임2)의 학사운영규정 별지 제21호서식의 추가시험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학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해당 학과(전공)에서는 시험 참여 제한자 발생 시 교무처로 통보하고 격리 해제 이후 10일 이내에 추가시험을 실시하고, 추가시험 성적에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중간고사는 수시시험에 해당하나, 추가시험 관련 학사운영규정 제75조 준용)
- 관련 증빙서류: 입국사실증명서, 검사소견서, 격리해제증명서, 병원진료확인서 또는 약국처방전, 자가격리통지서
- 관련 근거: 「학사운영규정 제75조(정기시험 결시학생의 추가시험)」
- 제출방식: 직접 제출, 등기 제출 또는 스캔파일을 첨부하여 이메일 제출
- 제출시기: 격리 해제 즉시 제출
※ 코로나19 유증상 추가시험대상자인 경우 ‘추가시험 성적 B+ 이하’ 제한 규정 적용되지 않음
※ 코로나19 유증상자가 아닌 단순 질병으로 인한 추가시험은 시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실시

4. 시험 당일 유증상자(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는 다음의 절차를 따릅니다.
1) 시험 당일, 시험이 진행되는 건물별 발열검사소 또는 대학본부 보건실에 방문하여 본인에게 증상이 있음을 관계자에게 알립니다.
2) 관계자에게 증상 발현 양상에 따른 시험 참여 가능 여부 및 이후 행동방침에 대한 설명을 듣고 따릅니다.
3) 추가 시험 등의 이후 시험 및 수업 관련 조치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교과목 개설 학과에 문의합니다.

5.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학생 공통 유의사항
1) 등교 전,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자가점검하고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학과사무실 및 담당교수에게 연락하여 ‘추가시험’ 또는 ‘출석인정’
에 대한 사항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2) 학생은 시험장 출입 전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로 손 소독, 발열 체크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건물 출입 및 시험 참여가 제한됩니다.
3) 학생은 수업이나 시험이 끝난 후에도 거리두기를 유지하여 학교시설물 이용 및 교외 다중밀집시설(PC방,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카페, 체육시
설 등)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즉시 귀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대면수업과 중간평가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특히 확진자 발생지역의 방문이나 해외입국자와의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여 모두의 건강과 안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5)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모니터링하여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0. 13.
한국교통대학교 학사관리과

▶ 중간고사 관련 문의전화(학사관리과): ☎ 043-841-5616
▶ 코로나19 증상 관련 문의전화(학생과 보건팀): ☎ 043-841-5024
▶ 출석인정 관련 문의전화(학생과 학생팀): ☎ 043-84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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