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한국교통대학교 웹사이트 입니다.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학사정보

본문 시작

2026학년도 2학기 휴학 안내

  • 학사관리과
  • 조회 : 84
  • 등록일 : 2026-05-21
  • 시행일: 2026-07-10 ~ 2026-08-31
1. 2026학년도 2학기 휴학 신청안내.hwp ( 71 kb)
2. 휴학 및 휴학연기(변경)신청서.hwp ( 92 kb)
3. 휴학신청 메뉴얼.pdf ( 560 kb)
4. 휴학연기신청 메뉴얼.pdf ( 495 kb)

[2026학년도 2학기 휴학 안내]


가. 휴학 신청기간

1차 신청기간 : 2026. 7. 10.(금) 09:00 ~ 8. 31.(월) 18:00

※ 군 휴학자(입영통지서 발급자)는 12.22(월)부터 휴학 가능

2차 신청기간 : 2026. 9.  1.(화) 09:00 ~ 9. 18.(금) 18:00

3차 신청기간 : 2026. 9. 21.(월) 09:00 ~ 9. 29.(화) 18:00

*재학생은 3차 기간에 방문 신청만 가능


- 휴학시 수강내역은 일괄 삭제 처리됨

-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 납부 ('26.8.24.~8.28.) 다음날부터 휴학 가능

  (※ 확인: 소속학과 또는 학생과 장학팀 ☎ 043-841-5022)

- 휴학 전 지도교수 상담 필수

- 신·편입생은 첫 학기 창업휴학 불가(학칙 제58조제1항)

- 신청기간 외 휴학 가능 사유: 병역, 질병. 육아, 창업 

- 군휴학(입영 전)은 입영일이 2026. 6. 23.(화)~2026. 12. 21.(월)사이일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그 외 기간은 동계방학 이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나. 신청방법

1) 재학생 

① 온라인(통합정보시스템 https://tis.ut.ac.kr) : 학과 연락 및 지도교수 상담 → 본인 신청 → 학과 승인(지도교수, 학과장) → 학사관리과 승인

② 방문 :  휴학신청서 작성 → 소속 학과 확인(지도교수·학과장)→ 학사관리과 또는 각 캠퍼스 행정실 제출

③ 승인 확인:  통합정보시스템 → 학적 → 개인정보관리(학생) → 학번 또는 이름 입력 → '변동'에서 확인


2) 휴학생(연기·변경)                                                                                                                                                신청가능시기: 2026.6.23.(화) 09:00부터

(휴학하고자 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학기에 신청. 다음 학기에 휴학할 것을 그 전학기에 사전 신청하는 것은 불가.)

① 온라인: 통합정보시스템 신청(https://tis.ut.ac.kr) 

② 방문 : 신청서 및 서류 제출

③ 등기 : 충청북도 충주시 대학로 50 학사관리

※ 등기우편은 마감일(2026.9.18.) 소인 기준 접수


3) 첨부서류

휴학사유   

증빙자료

비고

일반휴학(아래 휴학들 외의 휴학)  

없음


병역휴학

(입영전)입영통지서 또는 소집통지서

(입영후)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증빙 서류는 휴학신청일 

기준으로 판단

질병휴학

학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병의 4주이상 진단서


육아휴학

(임신,출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타 육아(임신,출산)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만 8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창업휴학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신편입생은 첫학기에 불가

- 일반휴학: 1회 최대 2개학기, 통산 6개 학기 가능

- 군휴학: 입영통지서 증빙 필수(입영예정사실확인서, 입영안내문, 문자내역 스크린 샷 등 불가)

- 휴학 중 입대 시: 일반휴학 상태에서 입영통지서 발급 후 군휴학으로 변경

- 일반휴학 소진 후 입대 시: 등록 및 수강 후 학기 중 군휴학 신청

- 병적증명서: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 24 발급

- 제출서류에 비밀번호 설정 시 승인 불가


다. 유의사항

-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 : 첫 학기 일반휴학 불가(학칙 제58조제1항)

  (단, 병역·창업·육아 사유는 별도 기준에 따라 26.9.1.(화) 이후가능)

- 휴학생은 등록금 납부 불가(등록금 납부 후 휴학은 다음날부터 가능)

- 군휴학생 귀향조치 후 재휴학 시 증빙서류(귀향조치서) 필요

- 승인된 휴학은 취소 불가 → 신중히 신청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