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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안내('23.1.2.(월). ~ 2.15.(수))
- 제4행정실
- 조회 : 9997
- 등록일 : 2022-12-28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2022년도 하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을 '23.1.2.(월). ~ 2.15.(수)일까지 45일간접수받을 예정입니다.
1. 추진배경 : '19년 경기버스 요금인상으로 대중교통 이용빈도는 높으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 (만13~23세)의 교통비 부담 완화
2. 지급대상 : 2022년 7월 ~ 12월까지의 교통비 실사용액
3.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가 경기도인 만13~23세 청소년
4. 지원금액 : 반기별 6만원이내 (年 12만원 한도)
5. 신청방법 : 홈페이지(https://www.gbuspb.kr) 및 모바일 앱을 통한 회원가입 및 신청
6. 지급방법 : 등록한 교통카드 실사용액을 확인 후 지역화폐로 환급(만23세까지 사용한 교통비 지원)
(문 의)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전담 콜센터 ☎1577-8459
프로그램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고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