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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대학교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 민간투자대상 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정정)
- 시설과
- 조회 : 2841
- 등록일 : 2023-09-15
2. 한국교통대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정정).hwpx ( 158 kb)
교육부 고시 제2023 – 326호
『한국교통대학교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정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라『한국교통대학교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5일
교육부장관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한국교통대학교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
나. 사업위치 및 규모
구분 |
예정지 |
부지면적(㎡) |
연면적(㎡) |
비고 |
---|---|---|---|---|
한국교통대학교 |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57 (의왕캠퍼스 본관동) |
5,714 |
6,604 |
- 리모델링 4,604㎡ - 증축 2,000㎡ |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구분 |
총사업비 (백만원) |
운영비 (백만원) |
공사기간 |
착공예정일 |
준공예정일 |
---|---|---|---|---|---|
한국교통대학교 |
12,664 |
10,444 |
790 |
2024.11.20. |
2027.1.19. |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 자가 투자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 분기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사업관리계획 20점, 설계계획 190점, 건설계획 120점, 운영계획 18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가. 사업설명회
1) 일시 : 2023. 9. 13.(수) 14:00
2) 장소 : 한국교통대학교 대학본부 7층 U-Edu Center
나. 질의 및 답변
1) PQ서류 질의 마감 : 2023. 9. 20.(수) 17시까지 공문접수
(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장 소 : 한국교통대학교 시설과
2) PQ서류 질의 답변 : 2023. 9. 27.(수) 한국교통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3) 사업계획서 질의 마감 : 2023. 10. 25.(수) 17시까지 공문접수
(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장 소 : 한국교통대학교 시설과
4) 사업계획서 질의 답변 : 2023. 11. 8.(수) 한국교통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다.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및 접수
1) 일시 : 2023. 10. 11.(수) 15:00 ~ 17:00
2) 접수처 : 한국교통대학교 시설과(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라.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1) 일시 : 2023. 12. 13.(수) 15:00 ~ 17:00
2) 접수처 : 한국교통대학교 시설과(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한국교통대 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사업담당자(한국교통대학교 시설과 하주형 주무관 043-841-526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