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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한국교통대학교 브랜드전략실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의견수렴
- 브랜드전략실
- 조회 : 687
- 등록일 : 2025-02-10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학칙 제15조의8 개정(2024.6.14., 제533호)에 따른 브랜드전략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부실장 조직 설치를 규정하기 위하여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브랜드전략실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의견을 수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5.2.17.(월)까지 의견서를 브랜드전략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
붙임 1.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브랜드전략실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1부.
2.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