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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기도 인구교육(대학교) 강좌 운영」 모집공고
- 산학협력단
- 조회 : 172
- 등록일 : 2026-01-15
1. 공모사업 추진근거
○ 인구교육 추진지원 사업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7조의2(인구교육),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조례」제16조(인구교육)에 근거, 인구교육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를 이해하고 합리적인 인구 가치관을 형성하는 등 인구 인식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2026년 경기도 인구교육(대학교) 강좌 운영」 예산규모(민간경상보조)는 총 24,000천원임.
○ 사업기간은 ‘26. 3월 ~ ’26. 12월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공모사업 안내
□ 대학교 인구교육 운영지원: 24,000천원
○ 사업기간은 ‘26. 3월 ~ ’26. 12월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경기도 소재 대학 선정, 1개 교당 최대 6백만원 지원예정
※ 2강좌* 이상 신청할 경우 600만원 범위 내에서 운영하되, 1강좌만 신청하는 경우 300만원 지원
* 2강좌 이상 신청 시 상하반기 각각 강좌를 구성하거나, 상반기만 또는 하반기만 강좌 구성하여 운영 가능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6. 1. 13. ~ 1. 28.(09:00~18:00, 근무시간 내)
○ 신청방법: 전자공문 및 (전자)우편․ 방문 접수
※ 전자 및 우편은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하며, 전자메일 신청 시, 메일 전송 여부 필히 확인 요망
○ 접 수 처: 경기도청 인구정책담당관
- 주 소: (1650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10층 인구정책담당관
(전자메일) eineburg@gg.go.kr
- 문 의: 경기도 인구정책담당관 인구기회팀 담당자 ☎031)8008-2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