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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연구자를 위한 신고·보상 제도 안내

  • 산학협력단
  • 조회 : 72
  • 등록일 : 2026-04-02
연구자를 위한 신고보상제도 안내문.pdf ( 18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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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연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참고할 수 있는 신고·보상 제도를 소개합니다.


 ㅇ 신고대상: 부정청구 등 행위(공공재정환수법) 즉,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을 허위청구, 과다 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 

 ㅇ 신고방법

  - 온라인: 청렴포털(www.clean.go.kr)

  - 방문: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국민권익위원회(세종)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우)30102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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