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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속도로장학재단 2024년도 고속도로 장학생 선발 안내
- 장학팀
- 조회 : 1663
- 등록일 : 2024-09-06
(재)고속도로장학재단은 고속도로 사고 피해가족이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1996년 한국도로공사에서 설립한 재단법인입니다. 본 설립 취지에 따라 2024년 「고속도로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오니 해당 학생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자격
o 고속도로 사고(교통사고 및 건설·유지관리 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장애인복지법)으로 판정된 자 또는 그의 자녀
※ 고속도로는 도로법에 의거하여 고속국도로 지정·고시된 도로를 의미함(민자고속도로 포함)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www.ex.co.kr) 내 ‘고속도로’ → ‘노선정보’ 항목 참고]
2. 장학금액
- 대학생 : 기초, 차상위 500만원 / 일반 400만원
* 장학금은 1가구 1인 신청 원칙,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경우 1가구 2인 신청 가능
3. 신청서 제출
o 제출서류 안내 및 접수처
- 교 부 : (재)고속도로장학재단 홈페이지(www.hsf.or.kr)
- 접 수 : (1359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34, 1101호 (재)고속도로장학재단
o 접수기간 : 2024. 9. 9.(월) ~ 10. 11.(금) * 우편접수 시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4. 문의 및 확인처
o (재)고속도로장학재단 ☎ (031) 712-8942 / www.hsf.or.kr
o 한국도로공사 홍보실 ☎ (054) 811-1341~2
※ 본 장학금은 생활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국가장학금 등 타 장학금과 동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세부사항은 (붙임)의 장학생 선발 안내문 참고
1. 신청자격
o 고속도로 사고(교통사고 및 건설·유지관리 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장애인복지법)으로 판정된 자 또는 그의 자녀
※ 고속도로는 도로법에 의거하여 고속국도로 지정·고시된 도로를 의미함(민자고속도로 포함)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www.ex.co.kr) 내 ‘고속도로’ → ‘노선정보’ 항목 참고]
2. 장학금액
- 대학생 : 기초, 차상위 500만원 / 일반 400만원
* 장학금은 1가구 1인 신청 원칙,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경우 1가구 2인 신청 가능
3. 신청서 제출
o 제출서류 안내 및 접수처
- 교 부 : (재)고속도로장학재단 홈페이지(www.hsf.or.kr)
- 접 수 : (1359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34, 1101호 (재)고속도로장학재단
o 접수기간 : 2024. 9. 9.(월) ~ 10. 11.(금) * 우편접수 시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4. 문의 및 확인처
o (재)고속도로장학재단 ☎ (031) 712-8942 / www.hsf.or.kr
o 한국도로공사 홍보실 ☎ (054) 811-1341~2
※ 본 장학금은 생활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국가장학금 등 타 장학금과 동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세부사항은 (붙임)의 장학생 선발 안내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