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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장학금 우선 지원 및 지원 제외 기준 공고
- 학생과
- 조회 : 3404
- 등록일 : 2025-02-27
국립한국교통대학교의 「주거안정장학금 우선 지원 및 지원 제외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2. 27.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총장
1. 우선 지원 순서: 장학금 예산을 초과하는 장학생 발생 시 적용
(1순위) 비(非)기숙사생: 월세, 전세 등
(2순위) 기숙사생: 학교생활관 입주자
(3순위) 기초생활수급자
(4순위) 차상위 계층
(5순위) 다문화 가정
(6순위) 다자녀순
(7순위) 직전 학기 성적(백분위) 높은 순
(8순위) 학년 낮은순
(9순위) 연소자 순: 주민등록상 나이 기준
2. 지원 제외 기준: 해당 사유 발생 시 적용
(1). 계절학기 수강 중 중도 취소 환불자
(2). 3월 또는 9월 중 학적변동(휴학 등) 발생자
(3). 8월 25일 및 2월 25일 이후 지급 요청 건 (학기별 운영 및 회계 마감)
(4). 공지 기한 내 지급 요청 서류 또는 소명자료 등 미제출시
(5). 학칙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2025. 2. 27.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총장
1. 우선 지원 순서: 장학금 예산을 초과하는 장학생 발생 시 적용
(1순위) 비(非)기숙사생: 월세, 전세 등
(2순위) 기숙사생: 학교생활관 입주자
(3순위) 기초생활수급자
(4순위) 차상위 계층
(5순위) 다문화 가정
(6순위) 다자녀순
(7순위) 직전 학기 성적(백분위) 높은 순
(8순위) 학년 낮은순
(9순위) 연소자 순: 주민등록상 나이 기준
2. 지원 제외 기준: 해당 사유 발생 시 적용
(1). 계절학기 수강 중 중도 취소 환불자
(2). 3월 또는 9월 중 학적변동(휴학 등) 발생자
(3). 8월 25일 및 2월 25일 이후 지급 요청 건 (학기별 운영 및 회계 마감)
(4). 공지 기한 내 지급 요청 서류 또는 소명자료 등 미제출시
(5). 학칙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