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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안내

  • 장학팀
  • 조회 : 2570
  • 등록일 : 2022-03-10
붙임1. 가구원 동의 독려 안내사항.png ( 702 kb)
붙임2.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상세 절차.pdf ( 684 kb)
2022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및 2차 신청자 중 가구원 정보제공(부모, 배우자) 미동의 학생께서는 가구원 동의를 기한내 하셔야만 소득분의 산정이 되어 국가장학 혜택을 보실 수 있으니 기한내 반드시 가구원 동의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 국가장학 신청 마감기한(가구원 동의포함) : 2022.03.18.(금) 18:00까지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절차 미완료 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불가로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 미혼일 경우 : 부모님 가구원 동의 필요
* 기혼일 경우 : 배우자 가구원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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