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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 학생과
- 조회 : 278
- 등록일 : 2024-01-22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24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개요 >
ㅇ (지원대상) 취약계층 9세~24세 여성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ㅇ (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3,000원 기준)
ㅇ (문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ㅇ(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모바일 앱에서 신청
< 2024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개요 >
ㅇ (지원대상) 취약계층 9세~24세 여성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ㅇ (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3,000원 기준)
ㅇ (문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ㅇ(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모바일 앱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