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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방송통신기자재 유통예방
- 학생과
- 조회 : 324
- 등록일 : 2024-06-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산업 피해 예방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조사·단속과 홍보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방송통신기자재 : 방송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장치·기기·부품, 유·무선 및 정보기기 등
※ 적합성평가제도 :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해 정부가 정한 기술기준에 따라 제품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증하는 제도
최근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해외직구 등의 방법으로 반입하여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의 제품을 1년 이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온라인 사이트(중고나라, 당근마켓 등)에 게시하여 전파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해주실 바랍니다.
※ 방송통신기자재 : 방송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장치·기기·부품, 유·무선 및 정보기기 등
※ 적합성평가제도 :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해 정부가 정한 기술기준에 따라 제품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증하는 제도
최근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해외직구 등의 방법으로 반입하여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의 제품을 1년 이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온라인 사이트(중고나라, 당근마켓 등)에 게시하여 전파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해주실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