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로장학금 지급에 대하여
한국교통대학교 장학규정(제333호)
제3조(장학생의 자격) 장학금의 수혜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대학 발전에 공이 있는 학생 |
상기 규정에 따라 공로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 외에 관한 사항은 아래 상담창구가 마련되어 있으니 전화나 방문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
상담전화 : 043-849-1446
글제목: 공로장학금에 대하여
작성자: 김*은
글내용:
공로장학금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학생회에게 회비에 대한 내용의 의혹을 제기했으나 해명하지 않은 채 학생의 신뢰를 잃고 물품 횡령 등의 의심이 있는데 공로장학금 건에 대해 다시 고려해볼 사항이 되지 않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