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한 내용은 학생과에서 결론을 내릴 건으로 판단하기에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 임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내용 참조 바랍니다.
<한국교통대학교 학생자치기구 선거 시행세칙>
-제2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5조(기능) 중선위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1. 입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작성
3. 선거홍보용 유인물, 벽보작성
4. 선거운동의 방법과 일시조정
5. 선거운동의 질서유지 및 감독
6. 선거 및 당선의 유효여부와 당선자의 결정
7. 재선거여부 결정
8. 그 밖에 선거에 관련된 제반업무
글제목: 22년도 선거에 관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작성자: 박*정 글내용: 우리학교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글입니다.
https://everytime.kr/389115/v/220499358 글 내용이며, 사진첨부하였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몇몇 학생회들이 단일선거임에도 불구하고, 투표율 50%을 넘겨 당선이 되기 위하여
기권표를 투표율에 합산시키는 행위를 벌였습니다.
단일 선거의 경우에는 찬성/반대/기권 총 세가지 항목이 있는데 기권표는 무효표와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기권을 눌렀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투표시스템에서 3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선택하지 않는다면, 다음 선거항목으로 넘어갈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총학생회->단과대->학과 선거순일 경우 투표를 해야 단과대에서 학과로 넘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찬/반이 아닌 무효표를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에 합산시키는건 옳지 않은 행위라 생각합니다.
무효표를 투표율로 합산시켜 당선이 된 학과 혹은 단과대학은
융합기술대학학생회/ 인문사회대학학생회/ 전자공학과학생회/ 중국어과학생회/ 행정학과학생회 입니다.
참고로 작년 전자투표 당시에는 무효표를 투표율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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