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국가근로장학금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조*우 글내용: 교통대의 경우 근로장학생이 근로 할 수 있는 최대 근로 일 수가 정해져 있나요?(예를 들어 한달에 23일 제한 같은)
근로신청을 통해 현재 교외근로를 하고있습니다만, 근로지 담당자님께서 다른학교는 일수가 정해져 있어서 물어보시더군요, 답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대학의 경우 사전교육 자료에 안내되어 있는 것과 같이
한국장학재단 업무처리기준에 근거하여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의 제한만 있을뿐 근로 일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학생과 장학팀(0438491449)으로 연락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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