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충주생활관 행정실입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진점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부분 중 기숙사비 현금영수증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숙사비는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학자금의범위)에서 학자금으로 인
정되지 않는 비용이기 때문에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며, 현금영수증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등록금 관련 문의는 재무과 043-841-5792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생활관 업무와 관련한 문의는 043-841-5902(유인모 주무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내용입니다. =====================
생활관에도 문의 글을 남겼었는데
답변을 주지 않아 민원상담에 글 남깁니다
기숙사비 계좌이체 하는 금액을 현금영수증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학교 등록금 계좌이체 하는 금액도 현금영수증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