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이미 지급한 병원비는 할인 적용이 안되며
할인 받을 수 있는 것이 의료보험에 대한 것은 적용이 안되며(법적제한)
비급여에 대한 것만 적용 됩니다.
한국교통대 학생에 대한 증명은 학생증 제출하면 됩니다.
===================== 원본글 내용입니다. =====================
요즘 몸이 좋지않아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건대병원)
공지에 우리학교가 몇몇 병원과 협약해서 병원비 할인 받을 수 있는 글을 보았는데
2주전에 냈던 병원비도 할인 받을 수 있나요?(20%환불)
(병원은 치료기간이 길어져 아직도 다니고 있습니다.)
할인 받는 과정이 병원 접수할때 학생증을 보여주면 되는건가요? 절차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