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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계 관련 학칙 대한 문의입니다. 글의 상세내용 『 취업계 관련 학칙 대한 문의입니다.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 , 첨부 ,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취업계 관련 학칙 대한 문의입니다.
작성자 정* 빈 등록일 2016-09-24 조회 3504
첨부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796108&oaid=N1003798632&plink=TEXT&cooper=SBSNEWSEND&plink=OLDURL

 

취업계 관련 별도학칙은 없는걸로알고있는데 김영란법으로 교수님재량 취업계도 불가능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조기취업이 되어도 전부 포기해야되는건가요?

취업계 관련 학칙 대한 문의입니다. 글의 상세내용 『 취업계 관련 학칙 대한 문의입니다.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 , 첨부 ,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답변 Re: 취업계 관련 학칙 대한 문의입니다.
작성자 학사관리과 등록일 2016-09-29 조회 3524
첨부  

안녕하세요 학사관리과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16.9.28.시행됨에 따라

취업자에 대한 교수님 재량의 취업계가 위법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우리대학은 교육부의 세부지침이 마련되는 대로 학칙개정등을 통하여

조기 취업자에 대한 학점부여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원본글 내용입니다.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796108&oaid=N1003798632&plink=TEXT&cooper=SBSNEWSEND&plink=OLDURL

 

취업계 관련 별도학칙은 없는걸로알고있는데 김영란법으로 교수님재량 취업계도 불가능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조기취업이 되어도 전부 포기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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