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사관리과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16.9.28.시행됨에 따라
취업자에 대한 교수님 재량의 취업계가 위법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우리대학은 교육부의 세부지침이 마련되는 대로 학칙개정등을 통하여
조기 취업자에 대한 학점부여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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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796108&oaid=N1003798632&plink=TEXT&cooper=SBSNEWSEND&plink=OLDURL
취업계 관련 별도학칙은 없는걸로알고있는데 김영란법으로 교수님재량 취업계도 불가능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조기취업이 되어도 전부 포기해야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