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한국교통대학교 웹사이트 입니다.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소통광장

본문 시작

故 금인경 양이 생각나서 글을 적어 봅니다... 글의 상세내용 『 故 금인경 양이 생각나서 글을 적어 봅니다...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 , 첨부 ,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故 금인경 양이 생각나서 글을 적어 봅니다...
작성자 유* 민 등록일 2011-06-29 조회 3041
첨부  

몸무게가 36kg인 여대생에게 강압적인 분위기로 27분 만에 소주 2병을 마시게 해 숨지게 한 학교 선배 2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방선옥 판사는 29일 강압적인 숨위기 속에서 술을 강제로 마시게 해 후배 여대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3)씨 등 2명에 대해 과실치사죄를 적용,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문에서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신장 153㎝, 체중 36㎏의 왜소한 체격으로 평소 주량이 소주 2∼3잔 가량인 피해자에게 소주 2병 정도에 해당하는 양의 술을 연거푸 마시게 한 점, 피해자에게 사망에 이를 정도의 지병이나 손상, 중독, 질식 등이 없었던 점, 사망이후 피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7%에 이르는 점을 미뤄볼때 피해자의 사망이 음주와 연관이 있다"고 밝혔다.

또 "소주 2병이 넘는 양의 소주를 27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먹게 했을 때에는 사람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할 것이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도 예견할 수 있으며 이를 방치한것 역시 주의 의무를 위반한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29일 오후 7시께 학교 내 휴게실에서 강제로 후배들을 모은 뒤 강압적인 분위기속에서 이름을 모르는 선배 숫자만큼 술을 종이컵에 따라 마시게 해 피해자 B(19)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저는 작년 故 금인경 양 사건으로 몹시 충격을 받았던 한 사람입니다.

 

충격을 받은 만큼 관심을 가시고 이것 저것 기사를 찾아 보던중에 위의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봐서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지난해라고 생각했을때 동일한 사건인듯 합니다.

 

글주변이 없어서 조리있게는 못 쓰겠지만, 학교에서 일어났었던 사건인 만큼 결과가 있다면 그것도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기사를 발췌하였습니다. (저는 동일 사건이라 확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학교측에서의 조치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개개인의 죄에 따른 벌이 가볍다고 생각 되지만...

 

그건 사람 마다 다르기에   ...... 이런일을 잊지 말고 되풀이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일 뿐입니다.

 

 

위의 가사 내용으로 피해를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죄송스럽고, 문제가 된다면 삭제 부탁 드립니다.

 

故 금인경 양의 명복을 빕니다...

목록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