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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이용에 테니스장이 일반학생들에게 이용이 가능하다고 쓰여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서식을 출력해서 학생과로 제출하라고 나와 있는데 시설물이용 서식파일을 다운 받으려
들어갔더니 단체이용시에 제출하라고 안내문이 적혀 있습니다.
두명이 테니스장을 이용하려면 별도 신청 없이 시설물 이용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용이 가능하다면 방학동안 테니스장 사용가능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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