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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 화재사고 재발방지 관련 안전관리 철저 요청
- 안전관리팀
- 조회 : 2077
- 등록일 : 2019-09-03
실험실 화재 등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 하오니 각 학(부)과 부서의 연구실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께서는 아래 사항을 연구활동종사자(대학생, 대학원생, 연구원 등)에게 교육하여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실험활동은 반드시 2인 이상 실시
나. 학생들은 연구실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 입회 없이 실험불가
※ 부득이 학생들만 실험 할 수 밖에 없는 경우 연구실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붙임1 (서식)체크리스트 작성 "실험실내 2년간 보관" 안전관리부서에서 점검예정
다. 현재 실험활동을 하고 있거나 연구실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실이 있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시설과로 제출 (관련공문 참고) 시설과-3415 (2019.7.12) " 실험실 화재사고 재발방지 관련 안전관리 철저 요청"
※ 신고 되지 않은 실에서 사고발생 시 보험 보상 및 민 현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붙임 1. (서식)연구실 학생 사용 체크리스트 1부.
2. (참고)연구실 신규 안전교육 자료 1부.